오바마케어는 직원 수가 일정 선 이상인 사업체에 대하여
풀타임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라는 의무를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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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고용주 의무조항이라 불리는 이 규정은 본래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부터로 연기되었고 이후 세부사항에 다소 조정이 있어왔다.
현재 규정을 요약하자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과 풀타임 상응 직원 (주 15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2명은 풀타임 직원 1명으로 간주함) 합계가 50명 이상인 사업체는 풀타임 직원의 95%를 대상으로 직원과 부양가족에게 ‘최소 의료혜택’을 갖춘 건강보험을 제공해야만 한다. 아울러 그 보험은 ‘저렴 (2021년 기준 본인의 보험료에 대한 직원 부담액이 가구소득의 9.83% 이하여야 함 – 퍼센티지는 매년 소폭 변동됨)’ 하면서도 ‘최소가치 (의료비의 60% 이상 커버해야 함)’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되어 있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아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정부 보조를 받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주 의무조항에 해당하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체는 [$2,700 (2021년 기준 – 벌금 단가는 매년 소폭 변동됨) x (풀타임 직원 수 – 30)]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것을 통상 A 벌금이라 한다. 그런가 하면 고용주 의무조항에 해당되어 건강보험을 제공했지만 ‘저렴’하지 않거나 ‘최소가치’를 갖추지 못한 건강보험이었을 경우 [$4,060 (2021년 기준 – 벌금 단가는 매년 소폭 변동됨) x (마켓플레이스에서 정부 보조를 받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이것을 통상 B 벌금이라 부르는데 이 액수는 [$2,700 (2021년 기준 – 벌금 단가는 매년 소폭 변동됨) x (풀타임 직원 수 – 30)]보다 클 수 없다는 보호 규정이 붙는다.
고용주 의무조항이 본격 시행된 이래 2017년 말부터 226-J라는 이름의 통지를 IRS로부터 받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켓플레이스와 보험사들과 사업체들이 제출한 1095-A, 1095-B, 1095-C 등 IRS 건강보험 보고와 세금 보고 기록 등을 바탕으로 고용주 의무조항 해당 업체가 의무사항을 준수했는지 검사한 다음 위에 요약한 대로 벌금을 산정하여 ‘고용주 책임 공유 지불액’이라는 명목으로 내보내는 통지서다.
느닷없는 통지에 당황하기 쉽지만, 벌금액이 잠정적 수치임을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26-J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30일 안에 응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RS는 사업체들에게 226-J 통지서에 첨부된 양식 14764를 사용하여 통지된 벌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IRS가 검토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보낼 기회를 준다. 함께 첨부된 양식 14765에 기재된 직원 명단을 검토하고 이미 보고한 1095-C 자체의 수정 보고가 필요한지도 판단한다.
만일 벌금이 맞게 산정되었다고 동의한다면 벌금을 내는 것이고, 통지서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산정된 벌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양식 14764를 작성하고 내역을 설명하는 레터 및 보충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사업체로부터 이의제기 편지를 받으면 IRS는 몇 종류의 227 통지서로 응답하는데 그 내용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30일 안에 어필을 위한 사전평가 회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복수의 사업체에 대해 1095-C를 보고했다면 각각의 사업체가 별도의 226-J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통지를 받게 된다면 벌금액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등을 점검한 다음 대응 방향을 결정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 의무조항에 해당하는데 아직도 규정대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는 더 지체하지 말고 경험 많은 브로커를 선정하여 적정한 건강보험 플랜을 선택, 가입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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