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가입 목적

생명보험은 단순히 본인 사후에 유가족에게 금전을 물려주는 기능 이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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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가입하겠다고 견적을 달라는 요구 받으면 나는 그 분께 이런 질문을 드린다. “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시나요?” 보험의 종류(Term life, Whole life, Universal life)별로 특성을 설명하며 일부 언급했듯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된 삶을 보장 받기 원한다면 적은 보험료 일정기간만 보장 받는 Term life가 적당하다. 금전적 여유가 있고, 평생 보장을 확실히 받고 싶다면 제일 고급이라 할 Whole life를 추천한다. 불입액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길 원한다면 유니버셜 보험을 권한다.

즉 취향에 따라 자신에게 적당한 보험이 있는 것이지, 어떤 생명보험은 싸구려고, 어떤 것은 좋은 보험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마치 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출퇴근이 목적인지, 화물을 싣고 다니길 원하는 지, 여러명을 태울 것인지에 따라 승용차, 화물차, 버스를 각각 추천해야 하는 것처럼.

사망시 보험금(death benefit)을 유가족에게 상속 개념으로 물려주는 것이 원래 생명보험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질병이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100세 시대라는 표현처럼 장수하는 세상이 되었다. 문제는 돈 많고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퇴후 노후 생활자금 부족을 염려하고, 치매, 중풍등 질병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다 보니 사망보험금을 물려주기 이전에 보험금을 본인이 살아서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난 세상이 되었다. 머리 좋은 생명보험사가 가만히 있으랴.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발 맞추어 생명보험에 living benefit program을 끼워넣기 시작했다. 암등 중대 질병에 걸리거나,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만성질환을 앓아 전문 요양시설(nursing home)에 들어가게 될 경우 보험금중 일부를 미리 수령해 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노후 생활자금을 위하여 대출형식으로 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이 개발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도 생명보험을 활용 할 수 있다.

Senior couple in office meeting with consultant, discussing financial documents and smiling.

 

그 외에 사업자금 대출시, 특히 개인기업일 경우, 대출 받은 사업가 사망하면 금융회사는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생명보험을 요구한다. 보험금은 대출금만큼이고, 보험금 수령자는 당연히 대출기관이 된다. 그러면 대출금 회수를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5:5 동업을 하여 회사를 잘 운영중인데 한 분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50%의 회사 지분이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상속 되므로 사업에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배우자가 갑자기 회사운영에 참여를 해야만 한다. 상속자도, 남은 동업자도 불편하기 그지 없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 buy & sell agreement (유고시 상속되는 회사 지분을 회사에 매각한다는 계약)를 미리 맺어 놓고, 상속될 회사 지분만큼의 생명보험을 두 소유주가 각각 가입해두면 유가족은 그 몫만큼의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남은 사업자는 아무 변화 없이 회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투자자뿐 아니라, 회사 운영에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해당 직원의 생명보험을 회사 앞으로 가입하여 그의 사망시 손실로부터 보호 받고, 새 직원을 채용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종교기관에 헌금이나 시주를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다니는 교회나 사찰을 수혜자로 정하고 헌금하듯 본인의 생명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본인 사망시 불입한 보험료에 비해 엄청 큰 금액의 헌금을 내는 결과를 얻게 된다. 종교기관뿐 아니라 내가 후원하고 싶은 출신 학교, 각종 단체에도 보험을 통해 기부를 할 수 있다.

이 처럼 생명보험은 단순히 본인 사후에 유가족에게 금전을 물려주는 기능 이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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