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 IRA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 – 401(k)

Share This Post

세금 절세를 위한 Traditional IRA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이름 그대로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은퇴연금이다. 이와 비슷한 것이 401(k)다. 이는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연금으로 회사가 자격을 갖춰 신청을 한다. 이 역시 세금 유예가 되는 qualified plan이다. 불입한도는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3,000까지이며, 50세 이상은 $30,500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본인의 급여 총액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 해도 다 저축할 수 있다. 회사에서 401(k) plan에다 profit sharing plan을 추가할 경우 불입한도 및 세금공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401(k)의 최대 매력은 본인이 불입하는 저축액에 맞춰 회사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matching 제도에 있다. 회사에서 직원 불입액의 몇 %를 제공하느냐는 미리 정하게 되는데 복지제도가 좋은 회사는 100% 이상을 지원할 수도 있다. 401(k)를 운영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꼭 몇 %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며 지원 기준은 회사 여건에 따라 매 년 변경도 가능하다.

401(k)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 기업의 세금공제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추구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진다. IRA 처럼 filing이 필요없이 단순히 구좌를 개설하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셋업이 필요하며 처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올 해에 적요하고 싶다면 여름까지는 프로그램을 수립해 가을부터는 급여에서 연금납부를 시작해야 그 해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401(k)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므로 고임금자와 저임금자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IRS에서는 고용주에게 매년 non-discrimination test를 받게 한다. 회사의 지원 차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 test에 통과하지 못하면 조정을 해 차이를 줄여줘야 한다. 고용주의 이 test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safe harbor다. Safe harbor는 고용주가 주고 싶은대로 주는 보너스 개념이므로, 이 개념으로 지급을 할 경우 직원간 차별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vesting period라는 것이 있다. 401(k) 운영으로 고용주가 지원한 금액을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다. 가령 이 기간이 2년이라면 근로자는 최소 2년을 일해야 고용주가 불입해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 반면 safe harbor 401(k)에서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가져갈 수 있다.

cashbox, money, currency, cash box, finance, money box, euro, cash, money, money, money, money, money, euro, euro, cash

 

참고로, 401(k)를 불입 했어도 IRA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이 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플랜이 있을 경우 세금유예가 인정 되는 한도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2024년의 경우 부부 공동으로 세금 신고시 본인 소득이 $123,000 미만이면 IRA에 저축액 전액을 인정 받지만, $143,000 이상이면 가입 해도 세금유예가 없다. 그 중간은 부분적으로 인정이 된다. 1인가구의 경우는 본인 소득이 $77,000 이하면 100% 인정이 되고, $87,000 이상이면 세금 유예가 없으며, 그 중간은 부분적으로 인정이 된다.

한편 본인의 회사에서는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없어도 배우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다면 내 소득이 $230,000 이하시는 IRA 불입 전액을 세금유예 인정, $240,000 이상이면 혜택이 전혀 없고, 그 중간의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다보니 이처럼 슬슬 머리가 복잡해 지기 시작한다. 401(k)는 물론이고 IRA 가입시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가입이 요구된다 하겠다.

Share This Post

Subscribe To Our Newsletter

Get updates and learn from the best

More To Explore

Close-up of a modern hospital emergency room entrance with prominent red letters.
Health

응급실과 어전트케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꼭 주말에 어디가 아프다. 낮에는 잘 놀던 아이가 꼭 밤이 되면 열이 난다. 이 무슨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이 시간에 어디로 가야 하나? 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하면 먼저 응급실이 떠오른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응급실 보다는 동네 곳곳에 있는 어전트케어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많다. 응급실과 어전트케어의 차이는 무엇이면,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 지 알아두자.

CAL-KOR Blog The owner of this website has made a commitment to accessibility and inclusion, please report any problems that you encounter using the contact form on this website. This site uses the WP ADA Compliance Check plugin to enhance acces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