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세이버스 프로그램이 2019년부터 발효되어 시행중이다. 정부에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캘리포니아의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은퇴 저축플랜을 제공하는 게 CalSavers plan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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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세이버스 프로그램이 2019년부터 발효되어 시행중이건만, 아직도 이에대해 잘 모르는 분이 있기에 이 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정부주도의 은퇴연금 제도인SSA는 많이들 알고 있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약자로 봉급생활자건, 자영업자건 매 년 세금 납부시 일정액을 사회보장국에서 납부하고, 그 자금을 나라에서 운영하여 은퇴후 노후생활자금으로 정부에서 사망시까지 제공하는 제도로써 1935년부터 실시해온 사회복지 제도이다. 한국도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만, 기금이 몇 년후면 바닥이 나네, 더 내고 덜 받아야만 한다, 출생율 저하로 큰 문제라고 걱정을 하는데, 미국은 그 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한국보다는 사정이 낫다고 해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액만으로는 노후생활에 일부 도움이 될 뿐, 이 것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 많이 받으려면 평소에 더 많이 납부해야하는데 이러려면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므로 불입액을 쉽게 늘릴 수도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젊어서 소득을 다 쓰지 말고 개인적인 은퇴플랜(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을 만들어 저축, 노후대비 자산을 확보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개미처럼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좋아해서 정부에서 바라는 수준만큼 IRA에 잘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캘리포니아의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은퇴 저축플랜을 제공하는 게 CalSavers plan의 취지다. 처음에는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21년부터는 50인 이상, 지금은 5인 이상으로 확대 되었다.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CalSavers에대한 안내를 하고 가입을 도와주면 된다. 401(k)처럼 기업이 종업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 줘야하는 의무는 없다. 회사측에 관리비나 수수료 부담도 없다. 하지만 CalSavers plan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1인당 최대 $750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주는 고용일 30일 이내에 신규 종업원을 등록시켜야 한다. 기존의 IRA등 은퇴자금용 구좌가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반면, CalSavers는 반강제적 성격을 띄고 있어 정부로서는 이 제도가 근로자의 은퇴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에 금전적 부담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서 저축을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눈물겹다고 하겠다.
회사는 직원들이 Roth IRA에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어 저축만 시켜주면 된다. 고용주는 calsavers.com에 들어가 연방정부 납새자 번호 (FEIN) 넣고 등록하면 된다. Roth IRA이므로 세금 납부를 한 자금으로 저축을 하며 불입액은 급여는 5%로 시작해 매년 1%씩 더 불입할 수 있으며, 최고 8%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그 외에 가입할 수 있는 연간소득 한도, 적립금 한도나 조기해약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 Roth IRA와 같다.
의무가입은 아니므로 종업원이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 플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opt out을 신청하면 그만이다. CalSavers plan은 자동가입 개념이므로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탈퇴의사를 꼭 밝혀야만 한다. 회사에서 401(k) 같은 직장 은퇴플랜을 운영하고 있다면 물론 CalSavers 운영이 필요 없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IRA나 Roth IRA에 직접 가입을 해도 되지만, 원하면 CalSavers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고, 저축할 자금을 불입할 은행구좌만 있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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